- 전세계약 종료 후 내 전세금을 지키려면?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최근 심화된 ‘역전세난’에 따른 반환보증 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홍보를 전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절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면, ‘역전세난’과 같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보증대상 주택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등이며, 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콜센터(1566-900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4, 15일 양일간 성산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보증에 대한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성산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도 홍보 리플렛을 비치해 전입신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증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 하수헌 과장은 “성산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집중된 지역이므로 임차인 및 전입신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역전세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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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hyein8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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