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밀양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기사승인 2020.01.22  17:06:11

공유
default_news_ad2

밀양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 지자체를 각각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와 세무서 내 설치된 신고접수함을 이용해 국세,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스톱신고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소득분 신고의 경우,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만으로 신고까지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한다.

양도소득분의 경우, 국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국세 기한 내 신고자에 한해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하며 또한 1 ~ 2월간 세무서에 지자체공무원을 상주시켜 제도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양도소득분 지자체신고를 돕게 한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45

공태경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nd_ad2
ad4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7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ad4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