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경남신보,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0.04.03  22:09:49

공유
default_news_ad2

- 소상공인간 협업을 통한 슬기로운 위기극복과새로운 기회를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하 경남신보)은 도내 자영업자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2020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남신보가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남도내 소재한 3인 이상의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협업체가 공동이용시설(장비)구축, 공동운영시스템(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앱개발 등)구축과 공동브랜드 개발 및활용 사업(캐릭터,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 할 경우 소요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시설구축 5천만원, 시스템 구축 3천만원 그리고 브랜드 개발 및 활용사업 2천만원 이내이다.

신청대상은 업체간 투자, 수익배분과 역할분담이 수평적인 형태의 계약으로 맺어진 협업체이면 가능하다.

다만, 참여업체 중 일부라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휴업 또는 폐업, 경남신보의 보증제한 기업이거나 연체중인 업체가 있다면 신청이 제한되며, 대기업과 중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도 지원이 제외된다.

2018년부터 시작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을 통해 자동수산물포장기계, 선박설계용3D프린터, 열화상촬영용 드론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구축 지원이 이뤄졌고 규모의 한계를 벗어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려는 소상공인 협업체의 성장에 기여를 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코로나19로 경남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고민하고 있거나 코로나 19 종식 이후 달라질 경영생태계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신청은 6일부터 6월5일까지 2개월간 받으며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ad45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nd_ad2
ad4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7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ad4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