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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중소기업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남데일리 = 이성용 기자] 창원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부담을 덜고자 창원시 소재의 시험인증기관들과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창원 중소기업은 시험·인증 수수료를 최대 50%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인증기관은 수수료의 25%를 감면하고 또 창원산업진흥원은 신청서류가 접수·확인되면 기업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수료의 25%를 추가 지원한다.
창원산업진흥원 백정한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창원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라며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비상경제 시국의 피해극복과 경제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창원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위축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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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기자 anjffh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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