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로 치매노인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회의 모습 |
[경남데일리=이성용 기자] 창원시 진해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인한 인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5월 28일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스스로 후견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 후견인을 연결해 주고 후견하는 데 필요한 심판청구 비용 및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사례회의는 치매공공후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지원팀 김기정변호사 및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후견의 필요성 등 논의를 통해 후견 대상자를 선정했고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후견대상자(피후견인)로 선정되면 ▲치매노인의 의료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통장관리 및 간단한 계약 ▲주민센터 서류 발급 등을 돕는다.
정혜정 진해보건소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피후견인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사회·경제적 보호체계 강화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 자세한 사항은 진해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225-67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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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기자 anjffh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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