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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로변 불법광고물 등 일제정비 실시

기사승인 2020.07.06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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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데일리 = 김홍준 기자] 거제시는 도로변 불법광고물 및 노후 방치 간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시는 6일~30일까지 철거신청접수를 받아 8월 10일~9월 11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시에서 실시하는 불법광고물 등의 일제정비는 여름철 강풍과 폭우로 인해 자칫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노후 간판과 도로변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가 끝난 후에는 불법간판 등에 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단호하게 제거해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며 담당자가 이번 정비의 취지를 밝혔다.

무연고로 인한 노후간판은 각 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도시계획과와 각 면·동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적극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후 간판 및 도로변 불법간판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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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준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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