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 = 김홍준 기자] 거제시는 도로변 불법광고물 및 노후 방치 간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시는 6일~30일까지 철거신청접수를 받아 8월 10일~9월 11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가 끝난 후에는 불법간판 등에 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단호하게 제거해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며 담당자가 이번 정비의 취지를 밝혔다.
무연고로 인한 노후간판은 각 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도시계획과와 각 면·동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적극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후 간판 및 도로변 불법간판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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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준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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