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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을부터 어선조업 시 안전규정 강화 시행

기사승인 2020.09.27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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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특보 등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등

어선안전점검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상남도는 어선안전조업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 가을부터는 어선조업 시 안전규정이 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상특보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에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1차시 90만 원, 2차시 1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겨울철(11월1일∼다음해 3월31일) 풍랑주의보 시에는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어선을 제외하고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된다. 이는 기존의 기존 15톤 미만에서 확대된 수치이다.

이처럼 강화된 규정은 경남도가 지난해 우리 도 통영 선적어선의 제주해역 어선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 중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어선위치보고 의무도 1일 1~3회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12시간 혹은 4시간 간격으로 추가 보고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항이 신설돼 안전조업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아울러 경남도는 제도개선과 함께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명조끼,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화재탐지경보장치 등 구명・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설비 등 국・도비 7개 사업 55억3,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어선안전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선에 대하여 맞춤형 장비 설치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도입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석 어업진흥과장은 “추석연휴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가을철 어선의 조업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출항 전에는 어선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석연휴를 맞이해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출항 횟수와 승선자가 많거나 사고발생 이력이 있는 어선, 지난 점검 시 보완명령 이력이 있는 어선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10월 11일까지 실시하며, 낚시어선의 안전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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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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