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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0.10.23  1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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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계융합 연구단지 조성 예정지 개별적 개발행위 등 무분별한 개발 사전 방지

▲ 창원시, 강소특구 불모산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경남데일리 = 이성용 기자] 창원시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과 전기·기계융합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산구 불모산동 일원에 17만㎡ 규모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불모산동 일원에 수립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예상되어 방지가 필요한 지역일대를 주민공람 실시 이전 조치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를 완료한 구역경계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5일자로 고시됐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다.

다만, 기존주택 노후화 및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항의 행위, 고시일 전 인·허가 사항 기간연장, 공익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사업 등은 제한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향후 배후공간으로 예정된 불모산지구를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지능전기분야를 기계와 융합해 신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위한 R&D 거점 배후공간인 전기·기계융합 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사업시행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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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기자 anjffh1@nate.com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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