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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남문지구 육가공공장 허가 반대...주민 공청회가 공무원 성토장으로

기사승인 2020.11.05  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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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위법 부당한 용도변경 행정처분
업체-행정처리 부적절로 기업 도산위기

진해구 웅천동 주민복지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속보>=경남도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진해 남문지구에 투자협약을 통해 유치한 육가공공장 설립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4일 개최된 주민 공청회가 관련기관 공무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본보 10월26일자 보도)

이날 주민들의 요청으로 개최된 공장설립 반대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 위법 부당한 용도변경 행정처분으로 육가공공장 설립계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기업 (주)하이랜드이노베이션(이하 하이랜드) 측은 "행정처리 부적절로 인해 당사는 최대 피해자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공장설립 승인이 안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철회가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창원시와 경자청, 기업체 등 관계자와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민들은 "육가공공장 설립은 환경을 파괴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행정행위로 명백히 위법 부당함에 공장설립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경자청은 이 지역의 용도변경시 주민의견 청취 없이강행한 만큼 용도변경 및 육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모든 행정행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육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떠는 순간 아파트 값은 폭락해 인근 아파트들은 무용지물이 되어 값은 0원이 될 것"이라며 "이 지역에 공장대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한 진정한 예술적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 "공장설립 후 대형트럭의 잦은 통행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반면 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되지 않던 민원이 공장입주를 위해 4차선 확장을 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특혜는 아니며 공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제기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확보가 되는데로 4차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경자법은 특별법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만큼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기업과 주민들과의 극한대립으로 어떤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지만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조속한 시일내 결정을 내겠다"고 말했다.

진해구 웅천동 주민복지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하이랜드 관계자는 "예전 도축장 같은 개념이 아닌 첨단시설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 및 환경문제는 없을 것이며, 공장건물 디자인을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건물디자인으로 수정설계했다"며 "공장 입주로 인해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공장설립 승인 신청 이후 경자청의 행정처리 부적절로 인해 기업 도산위기와 해외 투자사 투자철회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지만 빠른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하이랜드이노베이션은 1,200여억원을 투자해 지하2층, 지상 5층(최대 높이 49.9m)의 공장 2개동 등 연면적 5만405.19㎡ 규모로 육가공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문지구는 2012년 8월 계획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해 주거용지 및 학교용지를 축소해 산업용지를 확장하는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2018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중점유치업종을 추가하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9년 10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 변경 조치로 산업용지에 유치업종을 추가하는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했다.

이어 경자청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 변경으로 지난 3월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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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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