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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납자동차 공매처분

기사승인 2021.02.22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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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동차 8대, 체납자의 형편 고려 선별적 공매

[경남데일리 = 김홍준 기자]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 체납자동차의 선별적 공매 처분에 나섰다.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힘들고 체납액이 누증되어 더 이상 자동차운행이 힘들 경우 공매를 권유하고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공매처분 대상 중 대포차도 있어 차량의 주요 운행지역을 추적, 부산에서 운행 중인 사실을 발견해 운행정지명령 후 차량을 인도 받아 차량보관소에 보관 후 공매를 진행 중이다.

공매일정은 열람 및 입찰등록기간은 2021월 2일 22~ 2021월 3일 4까지이며 입찰방법은 인터넷으로 실시해 가장 높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입찰결과 발표일은 2021월 3일 5일이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며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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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준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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