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등 5개소 폐지, 어린이 안전 확보 위한 조치
▲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
[경남데일리 = 권경률 기자] 진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지대상 노상공영주차장은 신안초등학교, 교대부설초등학교, 봉곡초등학교, 천전초등학교, 금산면 썬키즈어린이집 인근의 노상주차장 등 5개소 160면이다.
하지만 지난 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두차례에 걸친 경상남도 도로교통 안전시설 감찰로 노상주차장의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4개소 노상주차장의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4월까지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더불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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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률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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