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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PC시험장 개장

기사승인 2021.02.27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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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경, 연말까지 평일 상시 개장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창원해양경찰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상시 pc시험장(필기시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는 1급·2급·요트 조종면허의 3종류가 있으며, 해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순차적으로 합격한 후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창원해양경찰서 PC시험장은 청사 내 1층 민원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내 응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응시 수수료 4,800원을 지참해 창원해양경찰서로 방문하면 된다.

창원해경 담당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시험 진행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일정 변동 시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및 창원해경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등록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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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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