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 = 배성우 기자] 김해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장기간은 3월 22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다.
또한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 없이 모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천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60만원까지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입원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세부적인 보장 내용 및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 으로 문의하면 된다.
ad45
배성우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