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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내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강력 대응

기사승인 2021.03.03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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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구청장회의 반도유보라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논의

창원시 5개 구청장회의에서 반도유보라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를 논의했다.

[경남데일리=이성용 기자] <속보> 지난 3.1절을 맞아 창원시 관내 가로등에 게양된 태극기 아래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이로 인한 지적이 제기되자 창원시가 강력대응에 나섰다. (본지 3월1일 보도)

특히 연휴 기간을 이용해 반도유보라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단속공무원이 철거에 나섰지만 숨박꼭질을 하듯 단속을 피해 또 다시 부착하는 등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 보도이후 창원시 5개 구청장들이 회의를 갖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5개 구청장들은 3일 회의를 열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해 반도유보라 측에 가장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예상이 충분히 반영된 반도유보라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불법 설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늘 행정이 불법행위를 앞서지 못하는 구조적 현실이지만 이번 행정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시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휴일을 이용해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이번 반도유보라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그 도를 지나친 만큼 추후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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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기자 anjffh1@nate.com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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