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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기사승인 2021.03.03  13: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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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6월말까지 공유재산 임차 사용 소상공인 101명 대상

[경남데일리 = 차상열 기자] 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군 공유재산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이상, 5인이상 모임금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함양군 소유의 소상공인이 임차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시작된 지난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100명에게 임대 사용료 7,132만9,000원을 감면했다.

지원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 사용하는 소상공인 101명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작용이나 주거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규모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원기간 만큼 50%를 감면할 예정이나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100% 감면한다.

지원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청해야하며 계약한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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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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