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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경남본부,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전기요금 감면

기사승인 2021.04.17  1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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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재난 지원금 수령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한국전력 경남본부(본부장 김병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다.

한전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월 전기요금의 30~50%를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4차 재난 지원금 수령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전기요금을 감면·지원한다.

반면, 집합 상가나 건물에 입주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김병인 본부장은 "금번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남지역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전기요금 감면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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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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