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 = 김홍준 기자] 거제시는 19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해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결정한 개별주택 대상은 21,826호이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1.5% 소폭 인상됐다.
거제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등으로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4월 29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거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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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준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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