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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의 조례제정은 허수아비 제정인가"

기사승인 2021.10.18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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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남지부 함양군지회 캠페인 가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남지부 함양군지회 캠페인 가져

[경남데일리=차상열 기자] 지난 12일 한노협 경남지부 함양군지회는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간담회를 가졌다.

함양군지회 회원들은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 인력배치 기준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직. 간접 인력의 차별 없는 지급, 장기요양급여제공 고시 규정 및 차별적 징벌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노인 장기 요양 안전 공제회 설립에 대한 간담회도 함께 가졌다.

한노협 경남지부 함양지회 소속 기관장들은 다함께 모여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연무 한노협 경남 지부장은 “경상남도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이라는 조례가 재정되어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코로나 시국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고, 2022년 제도변화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 다가올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한 각 지역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의 요구를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받아들여 관철될 수 있도록 경남 전 지역에 걸쳐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한노협 경남지부 함양군지부 소속 윤정란 제일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은 “우리 경남은 특히 급증하는 노인인구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시험을 거쳐 자격을 검증받은 전문인력 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힘겹게 일하고 있다. 이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 환경 등 처우 개선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함양군지부에는 현재 지역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정정효(정효노인복지센터장)을 중심으로 함양지회 회원들이 모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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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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