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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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경남데일리 = 황민성 기자] 경상남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시작일은 24일 또는 27일로 시군별로 상이하며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도는 다양한 복지정책발굴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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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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