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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안행정 연계, 경남형 교통안전 활동

기사승인 2022.06.24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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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경사 장재정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경사 장재정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근대적 경찰이 창립 이후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가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하여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범죄수사, 정보ㆍ보안 분야 등은 국가경찰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등은 지자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제도가 자치경찰제로 분리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출발이다.

2020년 12월에 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사무 중에서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통 안전시설 설치ㆍ관리하는 등 교통 분야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돌을 하게 되어 작년 7월부터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 경남형 자치경찰제가 시작되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비전을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으로 하고, 이러한 비전하에 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교통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는 1호 사업으로 「집에서 안전한 통학로」조성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횡단보도 안심 등불」사업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 정착의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에 축적되어 있는 교통 제반사고 발생 관련 자료들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경찰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 활용할 것이며, 이와 같은 데이터 공유와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을 발굴하거나 수립하는 당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들어야 하고, 도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한 정책공모를 시행하고 있어, 도민이 치안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발굴자 일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도에 적극 참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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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정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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