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대동 선착장 주변 농산물 등 독소 검출 관련 반박
[경남데일리 = 배성우 기자] 김해시가 최근 대동 선착장 주변에서 농산물 등 독소 검출과 관련 독소가 공기로 전파됐다는 언론보도에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김해 대동 선착장 주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523배 검출, 뇌 질환 유발 독소인 베타메틸아미노알라닌 16.1ng/m3 검출, 농산물 등 독소 검출 관련 자료를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시는 23일 반박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 기준 1㎍/L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해시는 녹조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 조류경보제, 녹조 독소 영향 검토,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낙동강 수계지역 오염원 관리 강화, 녹조 발생 시 상류지역 보 개방 요청 등 녹조 발생 저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기 중 에어로졸 상태의 녹조 독성은 정부가 연구 중으로 현재 상태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현재 녹조는 강수와 기온의 영향으로 대부분 없어진 상태로 앞으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녹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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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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