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한 달 동안 카드·모바일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1월 한 달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경남중기청 최열수 청장은 “이번 특별할인 판매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설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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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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