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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기사승인 2023.01.31  1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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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규모 120억원, 1년 2.5%이자 보전

[경남데일리 = 박수진 기자] 창원특례시는 2월 6일부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120억원 융자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6일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종류는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에 대해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융자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관내 소상공인 707곳에 218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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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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