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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3년 청년 이동권 보장 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3.01.31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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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데일리 = 박수진 기자] 의령군은 올해에도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령군은 청년정책패키지 사업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2023년에도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은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청년에게 학원 수강료, 면허시험 응시료 등 취득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오는 1월 3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은 3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중고차를 생애최초로 구입하고 관내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최대 150만원 지급한다.

의령군에 주소를 둔 청년은 우편 또는 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정책 사업 신청 서비스를 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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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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