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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데일리 = 박수진 기자] 의령군은 올해에도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에도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은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청년에게 학원 수강료, 면허시험 응시료 등 취득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오는 1월 3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은 3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중고차를 생애최초로 구입하고 관내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최대 150만원 지급한다.
의령군에 주소를 둔 청년은 우편 또는 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정책 사업 신청 서비스를 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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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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