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넘겨준 생계대책토지, 개발권 없고, 세금‧이자만 내고 있어 어민들 죽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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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지구 의창ㆍ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창원시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제외하고 민간사업체를 보조참가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생계대책 어민들이 창원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대책도 없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나섰다.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하 소멸어업인조합)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및 가처분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소멸어업인조합은 "웅동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체사업시행자를 조속히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웅동지구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창원시의 소 제기는 창원시민이 아니라 골프장 업자가 원하는 소송이 아니냐"라며 되묻고 "웅동지구 대체사업자를 공모해 빨리 개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웅동지구 내 창원시가 넘겨준 생계대책토지는 "개발권도 없고 세금과 이자만 내고 있어 어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책도 없는 억지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창원시는 이쯤에서 그만두기를 요구한다"며 "창원시가 생계대책토지 민원을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계대책토지만 넘겨준 것이지 생계대책 민원이 해결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 어업인들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계속해 억지 공익을 운운하며 억지ㆍ면피성 소송에 임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집회 등 실력행사로 반대 활동을 할 것"도 밝혔다.
소멸어업인조합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3월 30일자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고시하며, 빠른 시일내 대체사업시행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반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공동 사업시행자 중 창원시만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및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일반공모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추진했지만,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만 사업자가 운영할 뿐, 잔여사업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은 추진되지 않아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