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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노란버스' 지침...수학여행 취소 등 논란

기사승인 2023.08.25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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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와 일반 전세버스 업체 난감

수학여행 '노란버스' 지침...수학여행 취소 등 논란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초등학교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노란버스'만 태우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올가을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을 앞두고 있던 경남지역 초등학교와 일반 전세버스 업체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2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어린이 전용 노랑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내용이 별도 계도기간 없이 바로 현장에 적용되면서 도내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상황에서는 해당 조건을 채우는 버스가 턱없이 부족해 당장 올가을부터 예정된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각 초등학교가 계획한 수학여행은 291교 2만2800여명, 수련활동 49교, 4300여명, 현장체험학습 407교, 15만3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내놓은 법령 해석 때문에 수학여행 줄 취소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학습체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운영자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반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노란색(황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및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를 설치한 뒤 신고해야 하고 비용도 1대당 700~800만원 추가 소요된다.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다.

또 관할 경찰서에 운행 구간 횟수를 신고한 뒤 어린이만을 위해 운행해야 하며, 통근·관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해당 조건을 채우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도내 어린이통학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전세버스 차량 현황은 700여대이지만 모두 초등학교 등하교에 사용되고 있어서 현장체험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전세버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남경찰청, 경찰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협의에 한계가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부에 현장의견을 전달했고, 경찰청과의 조속한 협의 진행을 요청한 상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교육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 운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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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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