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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

기사승인 2023.09.26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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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711명 총 16억 8600만원 지원

▲ 진주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

[경남데일리 = 권경률 기자] 진주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3년 1~3월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kwh당 12원을 지원한다.

다만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만원 미만인 자와 3개월 총 지원금액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3170명이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 지원요건 검증 및 전기사용요금 실적 조회 등 검토를 거쳐 대상자 2711명을 선정해 16억 8천 6백만원을 지원했다.

다만, 한전 고객번호 누락 및 조회불가 등으로 인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10월 중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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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률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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