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역 17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앞으로는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남중기청)은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24년 9월 현재 전국 2,313개사, 경남지역 172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전통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온라인 및 서류작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단위 상품권으로,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유통하였으나, 이번에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손한국 경남중기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종이상품권 외에도 모바일 또는 카드형 등 디지털상품권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 상권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지원사업”이라면서, “9월 명절 할인행사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 제한업종이 완화된 바, 구매ㆍ사용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 만큼 지역의 백년소상공인들도 가맹점 등록을 완료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해 매출향상 및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