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1일까지 신청, 관내 근로자 대학생 자녀에 총 600만원 지급
[경남데일리 = 정현무 기자] 함양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자녀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2024년 1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C+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 타재단, 사업장 등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액 공제 후 지급한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류는 함양군청 누리집 군정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0월 11일까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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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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