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박규도 판사)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 신청한 9건 11필지 분할개시결정 여부를 심의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토지분할 제한 조항을 배제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해주는 법률로써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36)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진행 중인 토지와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밀양시는 현재 84건 226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해 공유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여 민원인의 등기비용을 절감했다.
조윤재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이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을 겪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행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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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공태경 기자 tkkong08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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