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24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의 혐의 내용은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 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조선일보 A기자는 지난 18일 "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에 속았다", "매크로 시연 본 김경수 ‘뭘 이런 걸 보여줘, 알아서 하지’”, "[단독] 드루킹 옥중편지 전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 후보는 “일부 언론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설 수준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해당 기사들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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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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