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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떠든다고 빰 맞은 휴가 군인 의식불명

기사승인 2019.01.14  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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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휴가 군인의 뺨을 때려 넘어트려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상해혐의로 A씨(2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30분께 김해시 인제로 한 식당 앞 노상에서 B씨(21)와 C씨(21)의 뺨을 각각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면서 보도블록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군인 신분인 B씨는 휴가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C씨가 길가에서 시끄럽게 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오전 B씨의 뇌사 여부가 결정된다. 연명치료 여부에 따라 A씨의 혐의가 폭행치상에서 폭행치사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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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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