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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제도’ 4월 17일부터 첫 시행

기사승인 2019.01.19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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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22일 경남테크노파크서 개최

경상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1:1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곳으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비수도권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 제도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기존의 ‘지역특구법’을 전면 개정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하여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며,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서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를 갖게 되는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재정지원 및 세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 지정여부는 시․도지사가 지역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하면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있는 기업들이 이번 설명회에 많이 참석하여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경남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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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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