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시행

기사승인 2019.01.19  11:18:06

공유
default_news_ad2

- 결혼장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창원시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가정에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창원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주택정책과(☎225-4223)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로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해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d45

김혜인 기자 hyein8814@naver.com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nd_ad2
ad4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7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ad4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