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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9.03.19  1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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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의창구, 만6세 미만 모든 아동 신청가능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4월 25일부터 확대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8년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됐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보편적 아동수당 시행으로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탈락된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가능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

또한 이달말까지 신청하면 4월에 1월~3월분 소급해 한 번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은 “만6세미만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아동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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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hyein8814@naver.com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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