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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과 경찰의 소통창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기사승인 2019.05.15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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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찰2팀 순경 공재경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 순찰(巡察)의 사전적 의미이다. 경찰의 ‘순찰’은 파출소, 지구대로 대표되는 지역경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무방식으로, 관할지역을 차량 혹은 도보로 돌아다니며 범죄예방,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범인검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순찰은 경찰이 범죄 발생 빈도, 112신고 수 등을 고려하여 순찰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지정된 순찰 구역을 도는 방식이 보편화 되어왔다.

그러나 경찰이 주도적으로 순찰을 하는 방식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기 긁어주기 힘든 면이 있어 순찰 방법에도 여러 변화가있어왔는데, 최근 가장 큰 변화가 201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이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이란 기존의 일방적 순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순찰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경찰의 순찰노선에 반영하는 양방향 순찰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치안 불안요소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면서 애로사항을 즉시 처리해 주는 소통창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탄력순찰 지역을 주민과 함께 도보순찰 하면서 치안정보수집과 지역치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탄력순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탄력순찰을 신청할 수 있을까?

첫째, 온라인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순찰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지도에서 순찰 지역을 선택한 뒤에 시간대와 순찰 사유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둘째,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휴대폰 앱에 접속한 뒤 ‘테마신고’를 클릭하고 ‘여성불안’ 항목에 들어가 순찰요망장소와 내용을 기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탄력순찰 신청서’를 작성하면 경찰이 의견들을 수렴하여 필요한 장소를 순찰한다.

‘치안 유지, 범죄예방’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찰과 소통하며 나와 가족, 내가 사는 동네를 지킬 수 있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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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경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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