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나무 휘둘러 단속 공무원 위협한 500대 구속

2019-08-27  10:33:15     황민성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노상 방치 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을 조치하던 주민센터장 등 시청 공무원에게 폭언과 통나무를 휘둘러 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A(58•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창원시 성산구 노상에서 쌓아둔 쓰레기 청소에 협조해 달라는 시청공무원의 요구에 폭언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를 휘둘러 정당한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노상  차량  등에서 숙식을  하며 지난 7월께 부터 노상에 음식물 쓰레기 및 폐물건  등을 방치해 심한 악취로 수거계도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청공무원의 요구에 동행한 지역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