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낚싯배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실시

2019-09-03  11:14:29     황민성 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낚싯배 불법 증축 또는 개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오는 8일까지 낚싯배 증·개축 특별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9일부터 22일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낚싯배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이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은 뒤 변경이나 개조할 경우 어선법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건조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선체의 위쪽이 높아져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가 늘어나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이 같은 위협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