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2020-01-16  15:28:19     송준호 기자

고성군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월 연납제도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신청 및 납부 시 1년분의 약 5%를 감면해준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13일에 고지서가 발송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로 즉시 신청·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한번만 일시납부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감면혜택 없이 연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 후납제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