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해외입국자 격리 ‘안전생활시설’ 운영

2020-04-03  09:23:31     배성우 기자

[경남데일리 = 배성우 기자] 양산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무증상 양산시민을 14일간 격리할 수 있는 ‘안전생활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에서는 지난 3월 26일 3월 31일 3번, 4번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 모두 해외 입국자로 감염경로를 해외방문력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3번, 4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77명이고 4월 1일 이후 모든 내외국인이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됨에 따라 양산시 하루 평균 16명의 해외입국자가 들어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해외입국자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안전생활시설’ 운영을 결정했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는 지역사회 감염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나, 집안에서 가족 간 감염이 우려되고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거나 취약계층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자가격리에 어려움이 발생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는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양산시에서는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안전생활시설로 입소 후 진단검사를 시행, 14일 격리 기간 종료 후 퇴소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는 접촉자 등 관리 인원의 증가, 관련 기업의 업무 중단 등 비용면에서 매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양산시는 해외입국자의 적극적인 관리 및 대처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자 전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및 안전생활시설을 운영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시설 내에서도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의무 준수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