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2020-05-21  13:11:37     황민성 기자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 이하 경남중기청)은 ‘양산 사송 더샵데시앙 2차’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15세대)에 대해 29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사송택지개발지구 B-5, 6, 7 블록에 건설하는 ‘양산 사송 더샵 데시앙 2차’로 74㎡ 1세대, 84㎡A 10세대, 84㎡B 4세대 총 15세대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다음 달 중순경에 당첨자 발표 등을 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하거나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