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도의원,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대표발의

2020-06-03  22:15:30     황민성 기자
이상인 도의원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 도의원은 3일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도의 부동산 거래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진행,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인 의원은 “개인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7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6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