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08-03  14:00:07     송준호 기자

[경남데일리 = 송준호 기자] 고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등에 적용되며 소유권에 대한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고성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에 확인서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고성군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