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11월 6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

2020-10-28  14:34:58     조홍래 기자

[경남데일리 = 조홍래 기자] 함안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소득 기준 및 신청 대상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오는 30일 마감에서 오는 11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을 정했으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 여부와 소득·재산, 기존복지제도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구직급여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은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며 읍·면 사무소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 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