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연말연시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2021-01-02  19:17:49     황민성 기자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이 2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을 1일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2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등은 집합 금지했으나, 수용인원 3분의 1로 제한되며,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내 문화·교육 강좌는 중단된다.

또, 숙박시설은 기존 객실수의 50% 이내 예약 제한에서 3분의 2 이내로 변경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권고에서 행정명령에 의한 금지로 변경됐다.

신종우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선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12월 3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특정업종에 대한 확진자 다수 발생 시 지역별 및 업종별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핀셋방역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진주지역 골프장 모임 관련 감염자 지속 발생에 따라 진주지역 내 63개 골프연습장(실내)에 대한 거리두기를 지난 1주일간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31일 확진된 경남 1312번이 방문한 김해 소재 건강기능식품 영업소에서 영업소 운영자 및 방문자 6명 등 총 7명이 확진되어, 김해시 방역당국은 체험방 형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에 대해14일간 집합을 금지했다.

아울러,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창원시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오는 1월 1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시군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다중이용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집합금지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종우 국장은 "도와 시군 방역당국은 주말 종교활동에 대한 강력 점검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휴기간 동안에도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코로나19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증상이 있든 없든 주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일 오후 5시 기준 2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진주 12명, 하동 4명, 창원 2명, 거제, 남해, 양산 각 1명 등 총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