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이용실태 점검

2021-04-15  11:06:55     권경률 기자

[경남데일리 = 권경률 기자] 사천시가 지방세 누락 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이용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세무조사 팀장 등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비과세·감면 자료 2만3316건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창업중소기업, 지역농협, 자경농민 등이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감면 유예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 등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비과세·감면 규정의 착오 적용 등으로 인한 부당감면 여부 서류 및 현장 확인으로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조건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부동산 3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지역농협, 농업법인, 의료법인 감면 부동산 고유 목적 미사용 여부 자경농민 감면농지 2년 내 매각 및 타용도 사용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이용실태를 점검해 42건 158백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비과세·감면 이용실태 점검으로 누락된 세원을 찾아 과세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시 세입 확충에 기여했음은 물론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