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87억 4천만원 부과

2021-09-13  16:01:55     송준호 기자

[경남데일리 = 송준호 기자] 고성군은 주택,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8,481건, 87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으로 4천 5백만원이 감소했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7억원이 증가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경제에 쓰여질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납기 안에 꼭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납부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라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