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1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1-09-15  15:51:51     서영태 기자

[경남데일리 = 서영태 기자] 진주시는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