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기간 연장 입법예고

2022-01-20  09:46:02     배성우 기자

[경남데일리 = 배성우 기자]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50% 경감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지방세에 관한 증명, 회계에 관한 증명, 건설관계 , 보건 · 의료 · 환경 관계, 문화공보 · 예술관계 농수산 관계 등 총141종의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50% 감면받게 된다.

2021년 한 해 동안 제증명등 수수료 경감 혜택받은 시민은 28,428명, 12,988천원이며 입법예고 된 감면 조례안은 3월경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감면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