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남본부, 소상공인 부담완화 위한 전기요금 감면 지원

2022-03-10  23:07:24     황민성 기자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한국전력 경남본부(본부장 조남기)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해 12월~1월까지 총 2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후 소진공) 으로부터 손실보상 받거나 일상회복 특별융자 받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사용 소상공인이 혜택을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월 최대 7만원, 총 14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21년도 12월과 ’22년도 1월에 전기요금이 각각 10만원씩 청구되었다면, 매월 전기요금의 50%인 5만원씩 총 10만원의 전기요금이 ’22년도 2월 또는 3월 전기요금에서 차감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기본적으로 소진공으로부터 전기요금 감면대상자 명단을 수령해 자체 검증한 후 소진공 정보와 한전 정보가 일치 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감면 고객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검증결과 불일치할 경우 모바일 또는 한전사이버지점으로 신청하도록 알림톡으로 신청절차를 안내예정이다.

한편, 집합상가나 건물에 입주하여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하지 않아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행정명령이행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집합상가 또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서 및 해당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내역 등을 취합하여, 관할 한전 사업소 및 사이버지점을 통해 일괄 신청해야 한다.

집합 상가 또는 건물 전기요금 감면 신청서식은 사이버지점 팝업창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관련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기한 경과 후 신청 할 경우, 전기요금 감면이 불가하고, 정부예산 조기소진 시, 접수마감 된다.

한전 경남본부는 금번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남지역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감면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집합상가나 건물에 입주한 행정명령이행한 소상공인이, 해당 상가나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잘 신청하기를 당부했다.